이자소득 기원천징수액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업연도금액 포함시 처리방법
국세64017-74 (2002.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세64017-74
- 회신일
- 2002. 5. 29.
- 소관
- 국세청
국내금융기관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더라도, 그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납부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케이만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 자산유동화업무를 위해 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한 질의로, 은행은 당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국내지점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받아야 하고 기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 시 원천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요지】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신고ㆍ납부되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법인은 케이만 아일랜드에 설립된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며, 자산유동화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부동산담보부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담보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유동화증권의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한국에서의 자산유동업무와 관련하여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A법인의 한국지점을 등록하였습니다. A법인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전액 한국에서 유동화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A법인은 한국에서의 자산유동화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이외의 다른 수익은 없습니다.
A법인은 한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갑은행에 A법인 명의의 비거주자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계좌에는 부동산담보부채권의 회수대금이 입금되고 유동화증권의 원금상환금액이 출금되는 등 A법인의 국내 자산유동화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갑은행에 개설한 A법인의 비거주자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갑은행이 A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는 ( 이미지 식별불가 ) 여 다음 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A법인 한국지점은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신고합니다.
이유 : A법인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 제 1 항 제 13 호에 의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법인 보유의 비거주자 계좌에 대해 갑은행은 법인세법 제 98조 제1항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동 이자소득은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동법 제 97 조 제 1 항에 의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갑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은 A 법인 한국지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봅니다.
을설 : 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A법인 한국지점은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이유 : 국내세법상 이자소득 중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 7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1조 제 2항에 의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산유동화회사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병설 : 갑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며, A법인 한국지점은 동 이자소득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갑은행으로부터 환급 받습니다.
이유 : 갑은행의 경우 비거주사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A법인 한국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 98조 제 1항에 의해 원천징수 해야 하며, A법인 한국지점은 첨부된 기질의에 대한 회신문(법인46012-654, 1998.03.17)과 같이 잘못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며, ( 이미지 식별불가 ) 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97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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