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대출채권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0 (2003.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80
회신일
2003.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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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회수불가능한 부실 금전대출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 채권가액(시가)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종류상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대금업을 영위하는 A,B,C,D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별도의 갑법인을 설립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전대출채권을 갑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금전대출채권을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⑥ (생략)

나. 유사사례

○ 서이46012-11861, 2002.10.11

질의

대금업을 영위하는 A, B, C, D가 출자하여 별도의 법인 갑을 설립하여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은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하고자 함에 있어

-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 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종류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나 동 채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622, 2000.7.21

질의

o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감정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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