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1005 (2025.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4-법규소득-1005
- 회신일
- 2025. 3. 1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이를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으로 한정하는데,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은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 기본통칙 16-0…2도 법원의 판결·화해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금 늦게 받아 붙은 이자 과세 문제에서 수용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는 서면-2017-소득-0112 및 소득세과-1958(2009.12.15.)과 같은 취지다.
【요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토지 수용) 신청인의 보유한 수원시 당수동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에게 수용됨
○ (보상금 이의제기) 신청인은 토지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증액된 수용보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수령함
2. 질의요지
○ (기타소득 여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결과,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 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 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 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 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 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약정여부를 불문하고 금전채무를 포함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 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 다.
○ 서면-2017-소득-0112, 2017.02.17.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과-1958, 2009.12.15.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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