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희석하여 해외 반출 시 주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법규과-142 (2015.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42
- 회신일
- 2015. 2. 6.
- 소관
- 국세청
외국에서 반입한 주정을 종합 보세장치장 내에서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주세법 제2조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데, 보세창고 안에서 주정에 물을 타 알코올분 98~99도를 95~96도로 낮춘 뒤 관세법 적용대상이 아닌 상태로 그대로 해외로 내보내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국내 주류 제조장에서의 출고가 없고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요지】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전문】
○ 신청인은 주정(무변성 알콜, 98∼99도)을 브라질, 파키스탄, 미국 등에서 국내의 종합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보세공장)내 (주)◊◊터미날의 옥외 저장 탱 크로 반입
- (주)◊◊터미날 은 98∼99도의 주정에 물을 섞어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함
- 신청인 은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한 주정을 관세법의 적용대 상이 아닌 상태로 전량 해외로 반출함
2. 질의내용
○ 외 국으로부터 주정을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전량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 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 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 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 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 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 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 (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 속 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 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 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별표] 제3호 가목 5)부터 9)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 (제4조제2항 관련)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 4) 생략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 9) 생략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 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 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 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 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23조 · 주세법 제2조 · 주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