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1.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29
- 회신일
- 2011. 4. 19.
- 소관
- 국세청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이후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010년 12월 30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으면 민법 제1009조·제1010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되, 단서에서 양도 이후 제척기간 내에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 그 내용대로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질의 사례는 2008년 甲 사망 후 2010년 11월 5일 배우자 乙이 B주택을 양도하고 2011년 1월 24일 A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子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등기한 경우로, 양도 당시 법정지분이 가장 큰 乙의 주택으로 보아 예정신고했더라도 '집 팔고 나서 상속등기'를 한 내용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2.22. 甲이 충남 예산 소재 A주택을 증여로 취득
- 1998. 3.10. 乙(甲의 배우자)이 서울 소재 B주택을 매매로 취득
- 2008. 1. 1. 甲 사망
- 2010.11. 5. 乙이 B주택 양도
- 2011. 1.24. A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子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 2011. 1.31. B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당시 A주택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의 주택으로 판정)
○ 질의내용
2010.12.30.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의 취지 를 2011.1.1. 전 에 일반주택 양도 후 2011.1.1.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 산 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 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 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 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 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 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 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4.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 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3. 생략
④~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 거나 경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2580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생략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법규과-432, 2011.04.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 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 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 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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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