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비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규정 적용여부
법인세과-528 (2009.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28
- 회신일
- 2009. 5.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선불교통카드를 충전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 제116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보관하도록 하는데, 카드 충전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원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이 3만원을 넘어 5만원,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내국법인의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직원들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교통카드충전은 카드 결제도 안되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되어 3만원까지만 증빙처리하고 있음.
- 교통카드 충전영수증 금액이 3만원, 5만원, 1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하더라도 증빙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이하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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