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서면-2020-법규재산-4965[법규과-1656] (202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규재산-4965[법규과-1656]
- 회신일
- 2022. 5. 31.
- 소관
- 국세청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의 각 공실기간이 각각 6개월 이내라면, 그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같은 호는 공실기간의 통산 한도가 아니라 개별 공실마다 6개월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2015년 9월 임대를 개시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17년 5월 퇴거 후 3개월, 2019년 8월 퇴거 후 4개월의 세입자 바뀐 빈 기간이 있어 합계는 7개월이지만 각각 6개월 이내이므로 10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 판정에서 임대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등록, 임대료 5% 증액 상한 등 당시 조특법 제97조의5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된다.
【요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5.9월 A주택 * 을 甲임차인에 임대 개시
*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
※ A주택이 10년 이상 계속 임대기간 요건 외 조특법§97의5의 요건들(취득 후 3개월 이 내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 및 임대료등 5% 증액 상한 요 건, 국민주택규모 등)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17.5월 甲임차인 퇴거
* 乙 전입 시까지 공실기간 3개월
○ ‘17.8월 A주택을 乙 임차인에 임대 개시
- ‘19.8월 乙 임차인 퇴거
* 丙 전입 시까지 공실기간 4개월
○ ‘19.12월 丙임차인에 임대 개시
○ 향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 간 (이하 ”공실기간“)이 여러 차 례 있는 경우, 각 공실기간은 6개 월 이내이나 공실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초과하 는 경우 양도소득 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 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의 민간매입임대 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 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 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 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 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 임 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장기일반민 간임대주택 등으 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 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 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 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③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 · 소득세법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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