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일46014-11466 (2003.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66
- 회신일
- 2003. 10. 17.
- 소관
- 국세청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복합된 겸용주택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므로, 겸용주택도 주택부분이 있는 이상 1주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겸용주택(주택부분)과 다른 1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과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현황)
1. 1994.6.1 :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겸용 신축주택 취득(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 1994.9.8 : 경기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질의일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940(1997.4.21)
【질의】
본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으며, 또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용 건 물에 주택이 있음.(전체 건평중 5.4%)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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