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1팀-1143 (2007.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43
- 회신일
- 2007. 8. 16.
- 소관
- 국세청
법원판결·화해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한다. 질의자는 2006년 10월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회사와 해고기간(2006.10~2007.06)에 대한 임금 상당액·퇴직위로금·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부당해고 밀린 월급 세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제22조의 퇴직소득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조문으로 기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1조가 함께 검토되었다.
【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2006.10.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후 회사와 해고기간(2006.10~2007.06)까지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
상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그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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