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서면1팀-1143 (2007.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43
- 회신일
- 2007. 8.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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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화해 등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각각 원천징수한다. 질의자는 2006년 10월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회사와 해고기간(2006.10~2007.06)에 대한 임금 상당액·퇴직위로금·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부당해고 밀린 월급 세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해 각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제22조의 퇴직소득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관련 조문으로 기타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21조가 함께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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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2006.10.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은 후 회사와 해고기간(2006.10~2007.06)까지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및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하였음.
[질의]
상기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퇴직위로금,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그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