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서일46014-10906 (2003. 7.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06
- 회신일
- 2003. 7. 11.
- 소관
- 국세청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하여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이 되더라도 그 양도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1995년 5년 이상 임대 목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고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1개 동 48세대를 건설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이며,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쳐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나눠서 팔 때에도 최초 5호 이상 및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한 이상, 잔여 호수가 5호 미만으로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를 근거로 한 당시 해석이다.
【요지】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대출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아 48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1개 동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대출금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위 임대주택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위의 임대 중인 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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