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2574 (2008.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574
- 회신일
- 2008. 9.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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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건물 완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즉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손익 인식이 아니라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짓다 만 건물 팔기와 같은 거래라도, 계약의 실질이 도급받은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닌 이상 자산 양도로 보아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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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
【전문】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건물 완공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