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중인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과-2574 (2008.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574
회신일
2008.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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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건물 완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한다. 즉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손익 인식이 아니라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짓다 만 건물 팔기와 같은 거래라도, 계약의 실질이 도급받은 건설형 공사계약이 아닌 이상 자산 양도로 보아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취지다.

요지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상품등 외의 자산양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

전문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건물 완공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상의 건설형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양도부동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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