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감면여부 등
재산세과-4410 (2008.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410
- 회신일
- 2008. 12. 26.
- 소관
- 국세청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 국민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이면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1%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수리비 부가세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요지】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003.10.29.이전에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7년이상 8년미만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1%가 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수리비와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 임대주택법 제6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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