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재산세과-1127 (2009.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27
회신일
2009.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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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의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소유자(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父는 1997년 의왕시 소재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거주

- 2005.5월 건물만 子(별도세대)에게 증여

- 2009.4월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

- 2009.11월 子는 당초 증여받았던 건물을 父에게 증여

- 2009.12월 위 부동산이 수용

- 수용당시 주택면적이 넓으며 1세대1주택 상태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기산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08.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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