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2006.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 회신일
- 2006. 10.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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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야 한다. 즉 농지 팔 때 세금이 얼마인지를 상담센터에 문의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세액 산정은 상담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련 법령으로 당시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같은 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를 들고 있다.
【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조세전문가에 도움을 받거나 직접 계산하여야 함
【전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에 대하여는 저희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업무범위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세액 관련문의는 조세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