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법규소득 2010-47 (2010.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 2010-47
- 회신일
- 2010. 3. 10.
- 소관
- 국세청
신탁재산에 채권등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는 이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하여야 한다(을 설 취지). 신청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서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며, 월별 운용수익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다음 달 3영업일에 위탁자별 월 예수금 적수비율로 안분해 배분하고 있었다. 신탁 이자 세금 언제 떼나 하는 문제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특정일이 귀속연도를 넘기는 경우는 제외된다.
【요지】
신탁재산에 채권이자가 귀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55조의 2에 따른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서 투자자예탁금의 예수업무를 영위하며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음
○ 신탁의 위탁자인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4조 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당사에 예치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를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신청인이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위의 신탁재산은 월별 운용수익에서 관리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다음 달 3영업일에 위탁자별로 월 예수금 적수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탁자․수익자인 각 증권회사에 배분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관리하는 신탁재산에서 채권등 이자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시기는 언제 인지?
<갑 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에 원천징수함
<을 설>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특정일(매월 3영업일)에 원천징수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