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급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재법인-112 (2003.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112
회신일
2003.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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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단위 선급 조건으로 지급한 이자비용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손익의 귀속시기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40조와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미리 낸 이자 세금처리는 지급 시점이 아니라 차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기간별로 안분해 손금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에서 제조업 법인이 대상기간 2002.11.1~2003.1.31분 지급이자 3억원을 선급한 경우, 2002년말 결산 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03.1월분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정당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요지

기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차입금(일반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3월 단위로 선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 3억원(대상기간 2002.11.1~2003.1.31)을 지급한 경우 2002년말 결산시 지급이자 3억원 중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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