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933 (2008.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933
- 회신일
- 2008. 11. 24.
- 소관
- 국세청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이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환산가액 등)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개산공제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에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취득가액 환산시에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용부분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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