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및 육아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2004.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4
- 회신일
- 2004. 12.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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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중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부분과 같은 규정 제11조의3에 따른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된다. 따라서 6세 이하 자녀 수당 세금이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은 해당 범위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수당은 6세 이하 자녀분에 한정되고, 육아휴직수당은 월 10만원 한도를 전제로 한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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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지급되는 가족수당(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에 한함)과 같은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 지급되는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