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일46014-11126 (2002.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26
회신일
2002. 8.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첨가하여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그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실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을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정한 점을 들어, 그 자본적 지출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가 정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범위에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경매로 함께 낙찰받은 기계 처분 손실을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는 없다.

【요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의 동 자본적지출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