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서일46014-11126 (2002.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26
- 회신일
- 2002. 8. 29.
- 소관
- 국세청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첨가하여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 그 기계장치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매각손실은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의 처분손실을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정한 점을 들어, 그 자본적 지출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가 정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의 범위에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경매로 함께 낙찰받은 기계 처분 손실을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는 없다.
【요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내용의 동 자본적지출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