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3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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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 1인이 자기 공동소유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또는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만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하며, 유사예규(재일46014-642 등)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공동소유자가 지분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단독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가구 주택의 공동소유자중 1인이 공동소유자 본인의 공동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의 지분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4. 14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42,1996.03.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885,1999.10.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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