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2005.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회신일
- 2005. 12. 19.
- 소관
- 국세청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이 2005. 5. 26. 임시사용허가로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입주지정일이 2005. 7. 30.까지여서 등기가 2005년 7월 중에 이루어졌고, 조합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로, 입주 시작했는데 등기 전 주택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 선례(서면4팀-2521, 2005. 12. 16.)와 같이 잔금청산·등기 미완료 주택은 미분양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재건축조합에서 일반분양분을 계약하고 2005. 5.26.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입주가 개시되었으나 입주지정일이 2005. 7.30. 까지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분양자들이 등기를 2005년 7월 중에 하였으며,
- 건축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2005년에 일반분양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였음.
【질 의】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생략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1.~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5.31. 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31. 제정)
4. 생략
②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2005. 5.31. 제정)
③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5.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21, 2005.12.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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