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적용방법
서일46014-11310 (2003.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10
- 회신일
- 2003. 9.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어느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것인지다. 소득세법 제99조 및 지가공시·토지등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따라서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 회신 결론이다.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광진구 ○○동 198-1, 198-2에 소재한 토지입니다. 1984년도에 두필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19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한 한 필지 198-1과 도로에 접하지 않은 198-2필지의 공시지가가 각각 2,400,000원, 1,060,000원으로 개별토지 가격이 다르게 조사되어 오다가 1997년도부터 일단지로 조사 결정되었습니다. (첨부: 광진 구청 민원회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저는 구입시점이 1996년이어서 양도세 계산시 198-2의 매입단가(공시지가)를 1996년의 198-1과 같은 가격으로 적용받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양 필지가 일단지 개념이 된 것은 이미 1984년이었고 통상 이런 경우 거래는 앞 토지(198-1)가격으로 일괄거래되며 저희도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 있어 광진구 ○○동 198-2번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 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000. 1.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427(1994.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597(1997.03.14)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70-391 (1993. 2. 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 재일 01254-1962 (1992. 7. 2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 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 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임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
【관련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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