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234 (2002.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234
회신일
2002.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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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청소년의 예술 자질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100분의 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포함)를,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를 각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회처럼 열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회 기부금 영수증 인정 여부를 따질 실익이 없고,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민법 제32조상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목적 사용·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연도 말까지)을 받아야 한다.

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청각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고 자질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참여의 길로 이끌어 한국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이 있는지와 혜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④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 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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