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고자산 건설이자 상당액의 세무조정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법인46012-569 (2001.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69
회신일
2001.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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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된 건설이자 상당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감액 세무조정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다. 유사사례(분할 시 토지 취득세 중과분 자본적 지출 감액 유보)에서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과 같은 법리를 적용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요지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36, 2001.3.1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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