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 여부

서면2팀-1934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934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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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2년 이내에 취득한 존속(합병)법인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미교부한 포합주식이라도 그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A사가 취득 후 2년 내 해산하는 흡수합병에서 보유한 존속법인 B사 주식도 포합주식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된다(법인세법 제80조).

요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 A사가 상장법인 B사의 주식 50.1%를 취득하고 곧바로(취득후 2년 이내) A사가 해산하고 B사가 존속하는 흡수합병을 추진할 예정임 이와 같은 합병에 있어 청산소득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피합병법인이 A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법인 B사 주식은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사에 의한 B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고려될 사항이 아니다.

(을설)

- 본 건 합병은 A가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피합병법인인 A사가 가지고 있는 존속법인 B사 주식도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소정의 포합주식으로 보아, B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교려될 사항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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