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재산세과-4314 (2008. 1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314
- 회신일
- 2008. 12. 19.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50%(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100%)를 감면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임대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3월 내 신고서 제출은 절차적 규정에 불과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면 및 소유주택 제외가 배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법규과-3055, 2008.07.08.). 따라서 1996년 다가구주택 임대 개시 후 2002년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처럼 신고가 늦었더라도 임대주택 빼고 일반주택 팔 때 1세대1주택 판정이 가능하다.
【요지】
장기임대주택감면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 3.19.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본인 및 가족이 계속 거주
- 1996. 7. 6. 서울 서초구에 다가구주택(15가구) 신축하여 임대
- 2002. 7.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2002년에 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은 1997년부터 계속 신고하였는데, 임대주택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055, 2008.07.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