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207 (2010.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07
회신일
2010.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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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미니멈개런티(MG)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미국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캐릭터·디지털 콘텐츠 사용대가를 분기별 로열티로 받되 계약마다 최소 대가(MG) 조항을 두어, 로열티 수입이 MG를 초과하면 MG는 자동 소멸하고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추가 정산한다. 따라서 캐릭터 사용료 수입이 MG에 미달해 추가로 받는 정산분은 매 분기 수입분과 달리 금액이 확정되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미국소재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영화 배급·판매, 특허권·저작권 및 캐릭터 등을 보유하고

- 질 의법인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게 하거나, 디 지털 컨텐츠 형태의 방송물을 판매·시청할 수 있게 하고

- 계약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라이선스 계약상 대금지급 조건

- 라이선스 계약상 분기별 보고(Royalty Report)를 근거로 약 정된 산식으로 로열티 계산, 모든 계약은 최소 대가(미니멈개런티, MG) 조항이 있음(MG는 계약기간동안 1회 또는 2회이상 분할 수령)

- 라이선스 계약 시 MG는 계약기간 내에 통산하여 정산하거나 각 연도별로 약 정금액을 지급 받되, 이를 다른 연도와 정산하지 못함

- 구체적인 MG 수령형태

1) 로열티 수입 > MG

→ 로열티 수입이 MG를 초과하므로 MG는 자동 소멸

2) 로열티 수입 < MG : MG에 미달금액 추가 정산

나. 질의내용

○ 특 허권·디지털 콘텐츠 등 미니멈개런티 (MG) 조건의 로열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MG의 익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402, 2010.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12, 2000.03.29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 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 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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