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207 (2010.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207
회신일
2010.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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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라이선스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미니멈개런티(MG)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미국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캐릭터·디지털 콘텐츠 사용대가를 분기별 로열티로 받되 계약마다 최소 대가(MG) 조항을 두어, 로열티 수입이 MG를 초과하면 MG는 자동 소멸하고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추가 정산한다. ‍‌​​​​‌‌​​‌‌‌​따라서 캐릭터 사용료 수입이 MG에 미달해 추가로 받는 정산분은 매 분기 수입분과 달리 금액이 확정되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미국소재 모회사가 전액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영화 배급·판매, 특허권·저작권 및 캐릭터 등을 보유하고

- 질 의법인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판매하게 하거나, 디 지털 컨텐츠 형태의 방송물을 판매·시청할 수 있게 하고

- 계약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라이선스 계약상 대금지급 조건

- 라이선스 계약상 분기별 보고(Royalty Report)를 근거로 약 정된 산식으로 로열티 계산, 모든 계약은 최소 대가(미니멈개런티, MG) 조항이 있음(MG는 계약기간동안 1회 또는 2회이상 분할 수령)

- 라이선스 계약 시 MG는 계약기간 내에 통산하여 정산하거나 각 연도별로 약 정금액을 지급 받되, 이를 다른 연도와 정산하지 못함

- 구체적인 MG 수령형태

1) 로열티 수입 > MG

→ 로열티 수입이 MG를 초과하므로 MG는 자동 소멸

2) 로열티 수입 < MG : MG에 미달금액 추가 정산

나. 질의내용

○ 특 허권·디지털 콘텐츠 등 미니멈개런티 (MG) 조건의 로열티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MG의 익금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1998.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402, 2010.04.23.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12, 2000.03.29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 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 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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