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5.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 회신일
- 2005. 8. 31.
- 소관
- 국세청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 주택수를 계산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한다. 당시(2004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때 주택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신축주택·임대주택)를 적용받는 주택도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3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감면주택이라 하여 주택수에서 빼고 계산할 수 없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모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345,2003.03.2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1,2004.10.15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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