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전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서면1팀-1147 (2007.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47
- 회신일
- 2007. 8. 1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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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이다. 즉 월급 세금을 더 뗀 경우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그 초과분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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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개정될 경우 개정 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