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세액표가 개정된 경우 개정전 원천징수한 세액의 초과징수금액 처리

서면1팀-1147 (2007.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47
회신일
2007.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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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이다. 즉 월급 세금을 더 뗀 경우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그 초과분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요지

개정 전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개정될 경우 개정 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한 처리와 관련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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