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지급 약정한 금액이 조정된 경우
재산세과-674 (2009.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4
- 회신일
- 2009. 11. 9.
- 소관
- 국세청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면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한다. 질의는 1998년 부친·모친 사망 후 3형제가 선산 등을 협의분할하면서 대습상속인에게 9천2백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딸 2인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법원 조정결정에 따라 8천만원과 변호사 수임료·성과급 1천7백5십만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88조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고, 같은 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규정한다. 이처럼 법원 조정으로 준 돈 세금 처리는 그 실제 약정·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 6.25. 부친 사망
- 1998. 9.19. 모친 사망
- 3형제는 선산에 대한 재산 협의분할시 사망한 4남의 대습상속인인 제부 및 질녀2인에게 9천2백만원 지급하고 3형제 명의로 등기
- 선산 외의 상속 임야도 3형제 명의로 등기 후 매도하여 딸 2인, 제부 및 질녀2인에게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이 늦어져 딸 등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8천만원을 지급, 변호사 수임료 및 성과급으로 1천7백5십만원 지급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이 3형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01254-445, 1986.02.10.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분할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300-2427, 1997.10.14.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합의된 실지 양도가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기본계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토지가액의 평가 및 합의내용과 매매가액의 변경, 대금결재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기본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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