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산46014-1442 (2000.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442
회신일
2000.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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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증법상 평가액이 되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99.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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