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산46014-1442 (2000.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42
- 회신일
- 2000. 12. 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증법상 평가액이 되며,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 취득자산 취득가액#취득가액 의제#실지거래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양도소득세 취득가액#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상속받은 집 취득금액#상속 부동산 팔 때 취득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99.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