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여부
종합부동산세과-55 (2009.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종합부동산세과-55
- 회신일
- 2009. 3. 16.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건축·소유하는 주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가 그 범위를 위 3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은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질의는 수도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7세대를 2007년 11월 신축한 후 안 팔린 새집 종부세 문제로 1층 2세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사안으로,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5년 이상 계속임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수도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 7세대를 2007.11월 신축한 후, 미분양 등으로 1층 2세대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함
○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은 몇 년 동안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합산배제 및 중도 매도시 불이익은?
- 다른 단독주택과 휴게음식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추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중간생략 >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1537(2008.11.12)
[ 제 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 요 지 ]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해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임대호수)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1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 건축법 제8조 · 건축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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