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039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39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에 포함된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받고, 이후 A주택 재건축이 완료돼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재건축 중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그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면 대체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세대 전원 1년 이상 거주와 새 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요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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