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재산세과-390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0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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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후 갑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갑주택을 먼저 양도해 과세된 이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즉 결혼해서 집 두 채 된 경우 세금 특례는 3주택 상태가 해소된 뒤 종전주택 양도분에 대해 작동하며, 당시 혼인특례 요건인 2년 이내 양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상담5팀-132(2007.01.10.)가 있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상담5팀-132, 2007.01.10.).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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