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재산세과-390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0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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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주택자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후 갑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갑주택을 먼저 양도해 과세된 이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즉 결혼해서 집 두 채 된 경우 세금 특례는 3주택 상태가 해소된 뒤 종전주택 양도분에 대해 작동하며, 당시 혼인특례 요건인 2년 이내 양도 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상담5팀-132(2007.01.10.)가 있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상담5팀-132, 2007.01.10.).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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