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서일46011-11633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633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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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잔존물)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노후 상가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임대로 전환하더라도 건물 철거비 경비처리가 즉시 인정되지 않고, 해당 금액은 토지 가액에 가산된다.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임대수입이 감소해 건물을 철거하는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33조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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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전문】
[ 질 의 ]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은 증가하고 임대수입은 감소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단지 토지만을 주차장, 야적장 등 나대지 임대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