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철거시 미상각잔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서일46011-11633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633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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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잔존물)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노후 상가 건물 철거 후 나대지 임대로 전환하더라도 건물 철거비 경비처리가 즉시 인정되지 않고, 해당 금액은 토지 가액에 가산된다.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임대수입이 감소해 건물을 철거하는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33조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철거 건물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자본적 지출로 함

전문

[ 질 의 ]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의 노후화로 유지비용은 증가하고 임대수입은 감소하여 건물은 철거하고 단지 토지만을 주차장, 야적장 등 나대지 임대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물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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