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5 (2006.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5
회신일
2006. 9.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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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 그중 1개 사업장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해당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즉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전환해도 이월과세는 가능하나, 대상 건물 철거 시점에 이월세액이 실현되어 법인세로 정산된다.

요지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중 1개 사업장만을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됨.

전문

1.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 대상자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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