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46015-1525 (2001.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25
- 회신일
- 2001. 12. 20.
- 소관
- 국세청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다. 유사사례상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이용가능시점이나 특약으로 사용·수익을 제한한 경우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로 인도한 경우에도 인도시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 시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A사는 초고속인터넷사업의 인터넷망 설치 및 영업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B사는 A사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음.
A사와 B사의 초고속인터넷사업 기본계약서(‘2000.3.28.)의 주요내용은 A사가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B사가 납품한 설비의 소유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임.
그런데 ′2000.10.16. A사의 부도로 인하여 ‘2000.10.25. B사는 그동안의 설비와 그에 따른 사용 권리를 분할 받아 그 대금은 B사가 받을 채권으로 변제하기로 조정 합의하는 합의조정각서를 작성하였음. 즉,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함.
이후 ‘2001.4.20. A사와 B사는 동 자산의 가치를 확정하는 가치인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함.
한편, A사의 부도로 전용선 공급업체들의 전용선공급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2000.10.31. C사는 A사 대신에 가입자들로부터 징수사용료 전액을 직접처리해도 좋다는 제대로(Jet-Arrow)서비스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2000.10.31~ ‘2001.4.30. 까지 A사의 운영업무를 대행 하여 왔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 가능한 시점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재화의 이용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자산의 양도시점인 ‘2000.10.25.을 취득자가 재화를 이용 가능한 시점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을성 : 취득자가 사실상 동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된 ‘2001.5.1.을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으로 보야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200, 1983.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477, 1988.8.2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15, 1994.10.20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도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인도당시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소비46015-259, 2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 전 매매계약 해제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기)적일이며, 공장→보세구역 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건물 교환·양도 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원칙 등기일, 입증 시 실제명도일)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상가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 아니면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