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1081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81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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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의 부수토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할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적용상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5팀-695).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명의위장의 경우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본다. 결론적으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미소유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에 영향이 없으나, 실질 소유·명의위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남편의 소유주택>

- A주택(’99년 취득, 마포구 소재), B주택(’09년 4월 취득, 중구 소재)

<부친이 소유하던 미등기주택 및 부수토지>

- 1996년 부친 사망으로 부수토지를 본인의 오빠가 상속받음

- 2004년 오빠 사망으로 부수토지를 오빠의 장남이 상속받음

- 2005.9.30. 위 부수토지를 본인, 본인의 언니 및 남동생이 증여받음(지분 각 1/3)

- 건물부분은 어머니 또는 남동생 명의로 등기할 예정임

- 위 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공유자 3명이, 미등기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남동생이 납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위 미등기주택을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부칙>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서면5팀-695, 2008.03.31.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16, 2008.07.16.

1.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

2.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48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

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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