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사전-2024-법규법인-0023[법규과-1011] (2024.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023[법규과-1011]
회신일
2024.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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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력 생산·판매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건축물 등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자산만 제외되는데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러한 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되므로, 지붕 태양광 세금공제를 받으려는 발전업 법인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공장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2. (생략)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 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하되 ,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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