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재산상속46014-76 (2000. 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6
회신일
2000. 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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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2호) 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되며, 1998.12.31 이전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따라 5년간 합산과세한다. 따라서 동일인으로부터 1993.5.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합산 안되는 옛날 증여에 해당하는 1993년 증여재산은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5년 합산기간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10년 규정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요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개정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1998.12.31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5년동안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인으로부터 1993.5.14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증여받은 경우 93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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