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증여추정

법규재산2011-445 (2011.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재산2011-445
회신일
2011.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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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아파트 매매·임대차 거래에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650백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그 아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차하는, 이른바 전세 끼고 집 넘기기 형태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야 한다.

요지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하여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134.94㎡를 1995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650백만원에 매도하고 동시에 아들로부터 전세보증금 350백만원에 임차할 계획임

* 2011.4.29. 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000백만원

ㅇ 질의내용

-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를 매매와 임대차를 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가 부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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