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480 (2001.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80
회신일
2001.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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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이자가 형성된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총액에 변경 후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001년 1월부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세율 바뀌기 전 적금 이자 세금 부분은 당시 2000년 세법상 세율로, 그 이후 발생분은 2001년 세법상 세율로 나누어 원천징수한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요지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1년 1월부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이자가 형성된 적금의 만기 해지 시 각각의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 이자소득 총액에 대하여 변경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 이자 총액을 발생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2000년 발생소득은 2000년 세법상의 세율을, 2001년 발생소득은 2001년 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 발생이자 총액 중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그 적금을 중도 해지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2000년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00년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01년 세율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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