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법인46013-480 (2001.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480
- 회신일
- 2001. 3. 5.
- 소관
- 국세청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이자가 형성된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 총액에 변경 후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001년 1월부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세율 바뀌기 전 적금 이자 세금 부분은 당시 2000년 세법상 세율로, 그 이후 발생분은 2001년 세법상 세율로 나누어 원천징수한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요지】
저축 등의 만기 이전에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1년 1월부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이자가 형성된 적금의 만기 해지 시 각각의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 이자소득 총액에 대하여 변경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 이자 총액을 발생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2000년 발생소득은 2000년 세법상의 세율을, 2001년 발생소득은 2001년 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병) 발생이자 총액 중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그 적금을 중도 해지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2000년 중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2000년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001년 세율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개정법률(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 제1항
관련 문서
계약위반시 발생하는 위약금의 소득구분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 20% 적용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실지명의 미확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90% 원천징수세율 적용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채인 경우 장기채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채도 발행일~최종상환일 5년 이상이면 장기채권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