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899 (2000.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899
- 회신일
- 2000. 7. 21.
- 소관
- 국세청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에 근거한다. 부모가 준 생활비·교육비로 자녀가 재산을 산 돈의 출처 조사와 관련해, 유사사례(재삼46014-131)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그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을 정기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31, 1999.1.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금품으로 정기 예ㆍ적금하거나 주식ㆍ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