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2017.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법령해석과-1841]
- 회신일
- 2017. 6. 2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그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더라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같은 영 제155조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그 주택을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 집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고 원래 살던 내 집을 파는 경우라도 소수지분자라면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
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1985.2. 갑은 A주택 취득
○ 2008.1. 갑은 B주택 취득
○ 2010.4. 을(갑의 자)은 C주택 취득
- 2017.6. 양도
2. 질의 내용
○ 피상속인의 무허가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공 동상속 받은 자가 소유하 던 기존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 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⑪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 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 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 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 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 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 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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