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201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 회신일
- 2010. 11. 30.
- 소관
- 국세청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7년 아파트 증여 당시 법무사의 신청착오로 증여계약서에 체비지(1336-1번지) 지번표시가 누락되어 소유권이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었고, 2010.8.31.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체비지 지분까지 함께 양도하기로 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등기 빠진 땅을 나중에 이전받아 파는 경우에도 그 증여일을 기산점으로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요건을 판단한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그 증여받은 날부터 동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1997년 증여 받은 서울 서초동 1336번지 소재 아파트 1호를 소유하던 중 2010.11.30.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0.8.31.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당해 아파트에 1336-1번지라는 별도의 지번에 체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비지 지분을 모두 양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 함
- 위 체비지는 1997년 증여 당시 법무사의 신청착오로 증여계약서에 체비지 부분의 지번표시가 누락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
- 1997.4.28.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였으며 서초구청 확인결과 그 납부세액에는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음
- 증여자가 1979년 증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체비지는 “영동 壹지구 四七0구획 壹호”등기권리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2.4.30.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아파트와 별개로 1336-1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등기권리증이 두 개가 되었음
○ 질의내용
- 체비지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증여등기 후 양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865, 2010.11.19.
(사실관계)
- 본인은 배우자와 함께 1997년 증여 받은 서울 서초동 1336번지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던 중 2010.11.30. 위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0.8.31.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당해 아파트에 1336-1번지라는 별도의 지번에 체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비지를 모두 양도하는내용으로 매매계약 함
- 위 체비지는 1997년 증여 당시 법무사의 신청착오로 증여계약서에 체비지 부분의 지번표시가 누락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누락되어 현재까지 증여자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
- 1997.4.28.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였으며 서초구청 확인결과 그 납부세액에는 체비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음
- 증여자가 1979년 증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 체비지는 “영동 壹지구 四七0구획 壹호”등기권리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2.4.30.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아파트와 별개로 1336-1번지로 지번이 부여되어 등기권리증이 두 개가 되었음
(질의내용)
- 당초 증여시 신청착오로 누락된 체비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회신내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4, 2005.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 재산세과-675, 2009.11.0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0.01.08.
1.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