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1243 (2000.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43
- 회신일
- 2000. 10. 16.
- 소관
- 국세청
시가 산정이 어려운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따른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각각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순손익가치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를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