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
재산상속46014-415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415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은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각 재산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설정 재산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토지주 건물주 다른 임대 상속 평가에서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임대료 등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우선 기준이 된다. 안분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의 비율로 안분함.
【전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