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법규부가 2012-1 (2012.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2-1
- 회신일
- 2012. 1. 2.
- 소관
- 국세청
제조업 법인이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공장인도조건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반 수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탁판매·위탁가공·외국인도수출 등 특례가 아닌 원칙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라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된다. 선수금 수령이나 검사·포장 완료 시점이 아니라 실제 선(기)적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
-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1.07.08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받음
- 2011.12.21. 현재 외국법인에 모든 검사를 받고 합격 후 포장완료
- 외국법인은 2012년 1월~2월중 대우조선의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예정
○ 한편,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후 이에 따른 제반 운송비등 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 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9. 10. 개정)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7. 9. 10. 개정)
나.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2009. 11. 2. 개정)
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3조
관련 문서
공유제 분양권 계약을 회원제 분양권 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잔금청산·소유권이전 전 매매계약 해제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직수출 공급시기는 외항선 선(기)적일이며, 공장→보세구역 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사업자가 각각 소유한 건물을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시기
건물 교환·양도 시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한 때(원칙 등기일, 입증 시 실제명도일)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상가분양이 중간지급조건부 아니면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