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서일46014-11114 (2003.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14
회신일
2003. 8.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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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 가액까지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당시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와 제154조에 따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상가부분도 주택에 편입되어 전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은 이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96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주택부분 시가 5억, 주택이외부분 실가 4억)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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