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 8.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회신일
2011. 8.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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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다. 2006.11.17.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9.14. 준공된 아파트의 입주잔금·옵션금액 중 59,714천원을 2009.11.27. 최종 납부한 사안이므로, 준공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정도면 청산한 것으로 보므로, 잔금 늦게 낸 경우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는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17. 대한주택공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 아파트( 전용면적 117.67㎡ )는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임

* 주택가격(입주금) 608,700천원, 옵션금액 24,940천원(발코니 확장, 가스오븐렌지)

- 2009.9.14. 아파트 준공됨

- 입 주잔금 189,700천원 및 옵션금액 24,940천원의 납부기한은 2009.11.4. 이었으나, 이 중 입주잔금 39,649천원과 옵션금액 중 20,065천원(총 59,714천원)을 최종 2009.11.27. 납부함

* 입주잔금 : 2009.11.4~2009.11.27.까지 15회에 걸쳐 납부

* 입주잔금 및 옵션금액 납부내역

일자

09.11.4

11.5

11.6

11.11

11.12

11.17

11.20

11.27

금 액(천원)

80,342

47,300

6,967

1,000

700

7,700

6,300

59,714

○ 질의내용

- B아파트 취득일이 준공일(2009.9.14)인지 분양대금 완납일(2009.11.27)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1.04.0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763, 2008.09.10.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763, 2008.09.10.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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